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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새벽은 충격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오전 6시30분부터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되었다는 사실이며, 무엇보다 이들에게 내려진 혐의가 무려 '내란예비음모죄'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오전까지 진보당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석기 국회의원 자택과 사무실, 우위영 前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의원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었다고요.


출처 - 진보당 홈페이지


이에 정의당 홍성규 대변인은 오전 8시 20분, 아래와 같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 대한민국의 시계는 정확히 41년 전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권이 2013년판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했다. 현재 곳곳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당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자들에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이석기 국회의원 자택 및 사무실,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중이다.

어떻게든 감춰보려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애를 썼지만 하나둘 드러나는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체제를 선포한 직후 내린 것이 바로 악명높은 일련의 '긴급조치'들이었다. 한마디로 '정권을 반대하고 비판하면 초법적 권한을 동원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조치 발동 직후 꾸몄던 음모가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이다. 수많은 민주양심들을 빨갱이로, 종북주의자로 몰아 조직사건으로 옭아맸다.

지난 시절 긴급조치는 1979년 제9호를 끝으로 해제되었으나, 오늘 박근혜 정권은 대를 이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70년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하여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오산이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 모든 것이 곧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겨냥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민주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또한, 12시에는 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내란예비음모죄' 등에 의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하고 압살하여 제거하려는 것"으로 규정, "국민과 함께 유신부활을 막겠다"는 뜻을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출처 - 진보당 홈페이지


▶ 이정희 대표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서 초유의 위기에 내몰린 청와대와 해체직전의 국가정보원이 유신시대에 써먹던 용공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벌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각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촛불 저항이 거세지자 촛불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탄압입니다. 정당해산을 들먹이면서 진보세력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집권세력의 정권유지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에 머무를 일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 모두를 종북으로 몰았듯이, 모든 민주세력을 내란범죄자로 지목하고 압살하여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국민은 유신시대의 국민이 아닙니다. 모든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 유신시대 부활을 막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부정선거 범행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 오병윤 원내대표

언론에 내란예비음모죄라고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기 전, 지금은 서거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란예비음모죄로 체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1975년 5월 13일에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8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유신정권이 들어서서 다시금 국민들에게 유신을 선포하고 국민들을 모독하고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정의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노동자들이 2000년에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정당한 의원의 의원활동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피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국민들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보당이 브리핑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 국정원이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적시한 '내란음모'는 어떻게 진행되었던 걸까요? 언론매체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내란음모' 혐의가 적용된 것은 과거의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인혁당 사건'과 같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김대중 前대통령을 지목하면서 김대중 前대통령을 비롯한 문익환 목사 등 24여 명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 입니다. 이 때, "김대중 前대통령은 당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으며, 이어 "2년 7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김대중 구명운동이 벌어지면서 1982년 12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김대중 前대통령은 1995년에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04년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인혁당 사건에 있어서도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인혁당 사건'(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2차 인혁당 사건)도 '내란음모' 혐의 등이 적용된 사건"이며, "이 사건은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자 조작사건으로 꼽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 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 도예종 등 23명을 내란 예비와 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으로서 "이 중 도예종 등 8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됐고, 판결 확정 18시간 만에 기습적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국제법학자회는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는군요. 이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9월 인혁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고, 그 해 12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 2007년 1월 23일 사형 당한 8명에 대해서는 무죄, 2008년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JTBC를 제외한 종편채널과 보수성향 일간지들은 자극적인 카피와 선정적인 표현을 동원해, 이에 대한 2차 · 3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원세훈의 첫 재판 이후 국정원게이트에 대한 진실이 검찰발 뉴스를 통해 속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확산차단용으로 기획된 청와대와 국정원의 공동작품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고 거듭해 달력을 확인했지만,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은 2013년의 8월이 확실히 맞더랍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