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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이란 일반화된 개념이 정립돼 있는 건 아니지만, 국내 금융계에서는 녹색금융의 개념을 다음 3가지 범주로 확장해 생각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첫째,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하는 금융이다.

- 둘째, 기업과 개인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해 국가경제 전체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환경훼손 방지를 유도하는 금융이다.

- 셋째, 탄소시장 형성과 각종 환경규제 강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기업이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다.





경제계가 녹색성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녹색금융이 성공하기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녹색금융 성공을 위한 조건’ 보고서를 통해 “신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녹색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녹색금융의 성공 조건으로

-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전담기관 신설
-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녹색기술 및 산업의 투자 단계중 R&D 단계에 자금 집중 지원
- 녹색인증제 조속 시행
-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상의는 우선 녹색중소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녹색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산업은 초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길어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주도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당장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중소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이달 말 출범 예정인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국영개발은행인 KfW(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는 대리대출 방식을 통해 환경보존,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환경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다. 즉, 정책자금 대출 재원은 KfW가 보유하고 있으나 환경중소기업은 KfW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주거래 상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대출 조건은 만기 10~20년(처음 2~5년간은 상환 유예)에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 적용된다. 또한 KfW는 태양광 발전 관련 총 투자금액이 5만 유로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 한해서 투자비용의 10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법인이 녹색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개인 1인당 연 3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녹색펀드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인 자금유입을 이끌어내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녹색기업 대출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안했다. 현재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녹색여신에 따른 수익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녹색기업에 대출한 경우에는 대출이자수익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상의는 녹색기업의 R&D 단계에 자금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녹색기업의 R&D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녹색금융 우대정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녹색기술 및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금지원이 사업화단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녹색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리스크가 큰 R&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R&D 단계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녹색인증제의 조속한 시행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녹색기술·녹색프로젝트·녹색기업에 대한 녹색인증제 시행을 서둘러 민간 금융기관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투자가 증가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다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이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녹색인증제는 2010년 1월 시행예정이나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일정에 따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이전까지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수요가 창출되고 녹색소비자가 출현하여 녹색금융이 정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종사자도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 녹색금융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녹색 인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녹색소비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