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가 일 평균 3,672건으로 평상 시보다 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또한 평상 시 9명보다 52%가 증가한 15명으로 집계되었다는 내용을 '뉴스Y'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동차보험 3대 특약뉴스Y 화면 캡쳐


평소보다 추석연휴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주 많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불탄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명절의 들뜬 기분, 장시간 운전에서 오는 피곤과 졸음, 낯선 환경에서의 운전부주의 등이 아닐까 싶더랍니다.

어쨌든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추석 명절에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무보험차 상해특약', '긴급출동 서비스특약'의 가입과 활용을 당부하는 "추석명절, 차보험 3대특약 챙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하나 냈더랍니다. 귀성길에 교대운전을 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추가로 가입하고,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타인 차량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긴급출동 서비스특약'과 '무상점검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교대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세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귀성시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1~2만 원이면 5일 정도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특약'이 부가되어 있다면 타인 차량 운전도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출동서비스'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손보사는 24시간 사고보상센터를 운영하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긴급 견인과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 예비타이어 교환, 차문 잠금장치 해제, 자동차가 도로 등을 이탈 했을 경우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차량 서비스점을 방문하면 최대 20가지를 무료로 점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소연은 사고를 대비해 차량 내에 '표준서식'을 준비할 것, 대인사고시에는 경찰서 신고로 대응할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전좌석 안전벨트 강제화에 따라 톨게이트에서도 CCTV를 통해 안전벨트의 착용여부를 촬영 · 신고하고 있으니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