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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박형남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前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공소제기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사이버 댓글 활동을 한 김 모씨와 이 모씨, 외부 조력자 이 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 이종명과 민병주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 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을 뿐이며, 또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점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한 공소제기 명령은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갖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주장해 온 이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비쳤으며, "아울러 검찰이 ‘부분 기소’한 것조차 비난해온 새누리당이 틀렸음이 확인된 결정"임을 확실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당은 원세훈 前국정원장과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이 검찰의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원세훈 前국정원장 외에 다른 인물들도 추가 기소해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를 겨냥,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한 비상식적인 옹호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는 경고를 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2차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명 前국정원 3차장(좌)과 민병주 前국정원 심리전단장(우). ⓒ한국일보


이어 참여연대는 "법원이 국정원 간부 2명 이외에 재정신청 대상이 되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이 모씨, 외부조력자 이 모씨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시로 가담한 것과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며,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도 될 사유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밝혔듯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기소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와 처벌 의지에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참여연대는 "검찰이 다 밝히지 못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행위와 선거개입 행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선거활용 의혹,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은폐 공모의혹" 등에 대해서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며, 국정원 게이트에 대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어필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