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의 전교조 긴급 개입은 국제적 망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10. 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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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GH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규약 시정 요구 및 노조 등록 취소 통보 사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요청하며 긴급 개입에 나섰습니다. GH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개입이라고 하니 "한국=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할 판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2013년 국가평판지수의 하락과 함께 경제자유지수에서도 시장규제 항목 중 노동규제는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친재벌, 반노조 성향이 강한 국가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일 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서한에는 ILO의 노동권리 감시기관들이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과 함께 "그러한 권리 박탈은 관련 당사자들의 자의에 따른 단체 가입을 막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해직은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 내에서의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 노동조합적인 차별 행위에 해당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고요.
이어 ILO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귀하의 정부에 요청해 왔었다"며, "본 사안의 심각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을 ILO에 보내달라"고 촉구했다지요.
이렇듯 ILO가 우리나라에 긴급 개입한 것은 지난 3월 고용부가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를 고려했을 때, 지난 8월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며, 전교조의 경우와 같이 동일 사안으로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긴급 개입한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해 교육 노동 환경 등 전국 78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 행동'이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기에 앞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을 GH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탄압저지 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교사 공무원은 물론 해고, 실직, 구직자를 포함해 모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헌법에 노조 설립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도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며, "심각해지는 교육불평등과 경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미래를,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은 11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의 촛불 집회, 14일 서울시청 앞 농성장에서의 하루 집단동조 단식, 19일 오후 1시 집중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설립취소위협 중단 백만인서명운동( http://goo.gl/24jxzi )과 함께 청와대 엽서 보내기, 각계각층 연속 선언 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하니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2013년 국가평판지수의 하락과 함께 경제자유지수에서도 시장규제 항목 중 노동규제는 최하위권을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친재벌, 반노조 성향이 강한 국가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일 ILO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서한에는 ILO의 노동권리 감시기관들이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임을 분명히 하는 내용과 함께 "그러한 권리 박탈은 관련 당사자들의 자의에 따른 단체 가입을 막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해직은 그들이 속한 노동조합 내에서의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반 노동조합적인 차별 행위에 해당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고요.
이어 ILO는 "해직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조합 내에서 주요 간부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수차례 귀하의 정부에 요청해 왔었다"며, "본 사안의 심각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속하게 정부의 입장을 ILO에 보내달라"고 촉구했다지요.
이렇듯 ILO가 우리나라에 긴급 개입한 것은 지난 3월 고용부가 해직교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를 고려했을 때, 지난 8월 공무원 노조 설립과 관련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며, 전교조의 경우와 같이 동일 사안으로 한 해에 두 번씩이나 긴급 개입한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출처 - 언론노조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전교조 탄압 저지를 위해 교육 노동 환경 등 전국 78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 행동'이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기에 앞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에 노력할 것"을 GH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과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교조 탄압저지 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교사 공무원은 물론 해고, 실직, 구직자를 포함해 모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헌법에 노조 설립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도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으며,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교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전교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며, "심각해지는 교육불평등과 경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미래를,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은 11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의 촛불 집회, 14일 서울시청 앞 농성장에서의 하루 집단동조 단식, 19일 오후 1시 집중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설립취소위협 중단 백만인서명운동( http://goo.gl/24jxzi )과 함께 청와대 엽서 보내기, 각계각층 연속 선언 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하니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