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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과 정상추 네트워크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최근 GH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전교조 설립 취소에 반발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긴급행동을 개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공식 홈페이지 통해 GH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단체, 결사의 자유' 침해에 반발, 국제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 등과 연대해 10월 7일부터 긴급항의행동에 돌입했다는 내용입니다.



▶ 원문 기사 링크 : http://www.ei-ie.org/en/news/news_details/2712


정상추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매카시즘 선풍이 일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해직교사와 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나서자 세계 최대의 교원 조직인 ‘세계교원단체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 EI)이 긴급행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등록취소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GH정부의 수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으며, 국제 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과 연대하여 긴급항의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추 네트워크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공무원노조인 전공노도 해직 조합원과 퇴직공무원에게 노조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네 번째 등록을 거부하는 등 진보적인 공공분야의 노조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긴급행동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 대표적인 세계노조연대 단체가 GH정부의 전공노와 전교조 압살을 통한 공무원 조직과 교육계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의도를 노골화한 것에 대한 긴급행동이기 때문에 만만찮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상추 네트워크는 "해당 기사가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홈페이지에 5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됐다"며,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은 MB정부 당시인 2011년에도 교사탄압을 중지하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특별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세계에서 가장 큰 직종별 교사노동조합 연맹체"라며, "2009년 기준으로 172개국 401개의 가맹단체가 있으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3,000만 명의 교사와 교직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수연합(KPU)이 세계교원단체총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추 네트워크의 전문번역입니다.


전교조를 불법화하려는 위협


해직교사와 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일원인 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등록취소의 위협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낸 공문에서 전교조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이 규약을 시정할 것을 통보 받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전교조는 노조등록이 취소될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공노는 퇴직하거나 해고된 공무원에게 노조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규약 때문에 연속 네 번째로 등록을 거부 당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전교조의 편에 서서 노동조합 문제 개입에 항의하는 서한을 박근혜 정부의 수장에게 보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국제노동조합연맹과 국제공공노련과 연대하여 긴급항의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 전교조 교사들은 조합의 불법화 위협에 대한 반대시위를 목적으로 지난 9월 26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다. 전교조 김정훈 회장은 조합의 문제에 언론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1999년 전교조의 등록은 노조가 압력을 넣어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선 정부들은 지난 수 년간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들마저 무시하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전세계에 걸쳐 그 산하 단체들이 단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조합원인 교사와 교육계 노동자들의 단체 협상을 위해 투쟁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은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노력에 있어 전교조와 연대할 것을 표명해 왔다. 퇴직 노동자가 협회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특정 사안에 있어, 국제노동기구 협약 87조는 단체, 결사의 자유에 대해 모든 규칙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현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퇴직 노동자도 포함한다. 이 협약을 제정함에 있어 2005년 국제노동기구는 단체, 결사의 자유의 범위가 해직 또는 퇴직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인, 견습생 그리고 장애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공무원으로 확대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노조가 퇴직 노동자의 특별한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이들을 대변할지의 여부는 모든 노조들이 각자 자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