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3. 10.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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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GH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기초연금안은 "전체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20~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포함한 현재 20~50대의 공적연금을 삭감하는 안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보편적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충분히 후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정보 페이지 -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바로 가기
복지부는 이러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10월 22일(화)까지 받고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는 GH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GH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및 50대 이하 후세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정안은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국민연금 균등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성실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8조).
애초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삭감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고, ‘2배 인상’ 역시 이미 법 부칙(제4조의2항)에 따라 2028년까지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는 현재 50세 미만의 경우, 현재 법 부칙을 적용하면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실제 연금이 삭감되는 개악입니다.
2. 갈수록 기초연금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물가반영만 감안하고 있어(제7조3항) 갈수록 실질가치는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본연금액 및 부가연금액 등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제7조5항, 제8조1항 등), “적정성 평가와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6조), 정부가 자의적으로 급여를 축소할 법적 근거마저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킵니다.
3.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공약대로 하더라도 2060년 약 10.9%수준밖에 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는데도, OECD(28개국), EU(27개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공약대로 하면, 지속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보편적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은 충분히 후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10월 22일(화)까지 받고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는 GH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GH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성실가입자 및 50대 이하 후세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정안은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면서(국민연금 균등부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성실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8조).
애초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삭감된 국민연금 급여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고, ‘2배 인상’ 역시 이미 법 부칙(제4조의2항)에 따라 2028년까지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는 현재 50세 미만의 경우, 현재 법 부칙을 적용하면 2배 인상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실제 연금이 삭감되는 개악입니다.
2. 갈수록 기초연금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물가반영만 감안하고 있어(제7조3항) 갈수록 실질가치는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본연금액 및 부가연금액 등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제7조5항, 제8조1항 등), “적정성 평가와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해” 5년마다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6조), 정부가 자의적으로 급여를 축소할 법적 근거마저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킵니다.
3.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핑계일 뿐입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은 공약대로 하더라도 2060년 약 10.9%수준밖에 되지 않음.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는데도, OECD(28개국), EU(27개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공약대로 하면, 지속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노후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