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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이 담보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자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및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미이행’, ‘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근혜 후보가 대선 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율은 22%에 그치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이행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4개(22%)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민주화 항목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행된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이행)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 보호⇒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역협의체 신설 의무화했으나 신규입점 합의 허용은 불포함(후퇴)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가맹사업법 통과(이행)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하도급법 통과(이행)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계류 중(미이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5개 공약 중에서 이행 3개, 미이행 1개, 후퇴 1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의 경우 박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 출총제 재도입, 기존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사전규제 대신에 재벌의 불법행위 근절과 같은 사후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집행체계 개선은 재벌개혁에 있어 사전규제 보다는 사후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감사원장․중기청장․조달청장이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요청시 공정위 고발 의무화(후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후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공정거래법 계류 중(미이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3개 공약 중 후퇴 2개, 미이행 1개로 조사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제도개선은 진행되었으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실질적인 공약이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공약에 있어 가장 중요시한 공약입니다.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물론 그에 따른 공약 실천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공약실천의지를 의심케 만듭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관련법 계류 중(미이행)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관련법 계류 중(미이행)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재벌총수 일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후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 경제민주화 입법의 중심에 있었던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은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내용적인 면에서 여전히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총수일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가법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3개 공약 중 미이행 2개, 후퇴 1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 가장 이행이 안 된 부분이며 전체 4개 공약이 모두 이행되지 않습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계류 중(미이행)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관련법(상법) 제출되지 않음(미이행)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추진 안됨(미이행)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관련법(상법) 제출되지 않음(미이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산분리 강화’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외에는 이행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관련법 계류 중(미이행)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이행)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관련법 계류 중(미이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3개 공약 중 이행 1개, 미이행 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행율은 22%로 미미한 수준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기국회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