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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 3일부터 열리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서울메트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대전·광주도시철도공사)이 포함되었으며, 이 기관들은 '정부조달협정'이 규정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발주 및 입찰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민간기업들에게도 동동한 조건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11월 15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의 이행과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정부조달협정’의 개정 과정은 법률을 위반하고 밀실에서 국민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었다"며,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없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 60조 1항'의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와, '통상절차법 제13조 제3항'의 "국회는 서명된 조약이 통상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법제처의 ‘국내 시행령 등의 개정만으로 협정안의 수용이 가능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심사 결과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 명백한 아전인수식 잘못된 해석이며,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부는 통상절차법이 정한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6조), 공청회 개최(7조), 국민의 의견제출(8조),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9조), 국회의 의견제시(10조), 영향의 평가(11조), 비준동의의 요청(13조) 등을 하도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이 법이 규정한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영향의 평가’를 규정하여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 재정, 국내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부처 협의만으로 끝낸 것은 졸속적 결정이다"며 박근혜 정부의 졸속행정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출처 - 민중의소리



이어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등 광역자치단체의 선로산업기관들이 모두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세계 최고의 철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이 서울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의 베올리나(지분 80% 보유)처럼 국내 철도산업에 쉽게 진입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최저가격입찰제도로 사업자 선정, 민간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운영구조, 높은 인건비 등으로 현재 우리 철도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85개 사업 51조 원의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에 외국 자본이 장악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철도시장만 일방적으로 개방하고 요금인상 등 경제적 피해만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이 국내 산업과 국민들의 공공교통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의 가중 등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부가 반드시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이행함은 물론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함께 "국회는 정부에 협상중이거나 서명된 조약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통상절차법의 이행 및 비준동의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상기시켰습니다.

나아가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으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로드맵이 공개되었다"며, "정부는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에서 코레일을 여객, 물류, 유지·보수 등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 하는 것"임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즉,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발효로 유라시아철도 건설에 필요한 수조원의 자본조달에 유럽의 철도자본이 참여 할 것이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철도의 물류운영권까지 장악하게 될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와 인천공항철도에 국내외 민간자본이 유입되어 철도운영권을 갖게 될 것", "자본력과 기술력있는 유럽의 민간자본이 인천공항철도 등 고속철도 운영권도 손쉽게 장악하게 될 것", 마지막으로 "수서발KTX 법인의 민간자본 유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 등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달협정 개정이 분명 통상조약에 해당하고 국내경제, 국가 재정, 국내 산업,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즉각 국회 비준 동의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