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 모두들 증빙서류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카드사용명세서는 물론이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인쇄해두면 증빙서류 빼먹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 서류라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미리 챙겨놔야 할 테고요. 현대차그룹 매거진 '모터스라인'이 소개하고 있는 연말정산 확실하게 챙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자라면 교통카드업체(티머니, 카드넷, 부산하나로카드 등) 홈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 등록을 꼭 해놓을 것

▶ 편의점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현금 결제하고 본인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0100000****'란 번호로 영수증(발행처 자진발급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본인 귀속으로 정정할 것

▶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꼭 챙겨둘 것





▶ 한부모 소득공제

올해 새로 신설된 공제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경우 기본 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다면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 공제에 모두 해당될 시에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무주택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라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월세 공제대상에서 기존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율은 월세 지출액의 40%였던 것이 50%로 늘었습니다. 단, 연간 300만 원의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교육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낸 급식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수업료 중 교재비가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두 해당되며 수업용 도서를 학교 밖에서 구입한 경우는 올해 6월 28일 이후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한 외부에서 구입한 교재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산·육아부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이 이번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단, 2013년 이후에 발생한 건에 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장마저축, 장주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 가산세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작년의 20%에서 올해 15%로 축소되었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혜택은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수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이런 멍청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사용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자신의 이용금액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이용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각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가족카드는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혼인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상 동거하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은 본인 것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장려대책에 의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택시요금은 제외됩니다.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대형마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공제율은 15%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