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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수급자·장애인! - 외치자, 가난한 이들의 삶을!!


오늘(12월 17일) 오후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가 주최하는 '12·17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결의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대회 주최측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수급자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을 통해 기초법을 해체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최근 정책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모든 장애인에게 두 배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마저 파기해 버렸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를 정조준하며, "지난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와 '빈곤층 사각지대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개별급여 시행을 통해 수급권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입법안인 새누리 유재중 의원의 법안을 통해 보았을 때 이번 개별급여 시행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해체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 유재중 의원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웰페어뉴스



▶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함으로서 빈곤층을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버렸습니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각 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였고, 예산에 종속된 복지제도로 전락시켰습니다.

기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을 쪼개 사람 수만 늘리려는 조삼모사 개정안으로 수급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속셈은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대상확대와 보장수준 확대를 약속했지만 예산은 되레 줄어들었습니다.(최저생계비는 5.5% 인상됐지만 예산은 3.1% 인상에 그쳤으며, 가장 중요한 현금급여인 생계급여는 2.6% 삭감되었습니다. → 실질적 삭감안)


이에 결의대회 주최측은 "유재중의원의 개악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됨을 강력히 요구하며, 올바른 기초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 제출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장애인연금 공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시기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 두 배 실시'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일 정부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 개정안으로 인해 공약은 중증장애인 70%로 후퇴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상 확대조차 가로막히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역시 폐지가 아니라 '경·중'의 완화안을 발표했으니 폐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또한, "예산에 있어서도 기존 공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애연금안을 제외하면 장애인 예산안은 삭감된 안이 많아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립서비스로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결의대회 주최측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기초생활보장법 준수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의 기만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장애등급제의 폐지, 후퇴없는 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