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력진입은 경찰공권력의 명백한 불법행위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3. 12.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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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철도노조와 시민 및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진입을 강행했습니다. 철도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인지라, 경찰에 대한 비난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건물 침입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통한 진압이 가능하다는 자의석 해석은 잘못된 일"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탄압을 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건물에는 채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법리해석은 둘째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작전을 지휘한 경찰총장 등 책임자들의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법 3항은 이를 '범죄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검거하려고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행범도 아니며, 범죄현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 경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통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찰의 꼼수는 공권력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침입을 한 경찰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책임자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이어 '경실련'은 "이 같은 대형사건이 청와대의 묵인 없이 진행되었을 리가 만무한 만큼 또 다시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근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한 정당한 파업이니 만큼 박근혜가 앞장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당한 합법파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과 같은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며 발표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밀실에서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와 함께 철도산업발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 해야 한다"며, "그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는 길이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영화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없는 건물 침입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고, "압수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통한 진압이 가능하다는 자의석 해석은 잘못된 일"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탄압을 박근혜 정권이 자행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건물에는 채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법리해석은 둘째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작전을 지휘한 경찰총장 등 책임자들의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경실련
'경실련'은 또,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같은 법 3항은 이를 '범죄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검거하려고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행범도 아니며, 범죄현장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 경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통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찰의 꼼수는 공권력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침입을 한 경찰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책임자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이어 '경실련'은 "이 같은 대형사건이 청와대의 묵인 없이 진행되었을 리가 만무한 만큼 또 다시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근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함께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현한 정당한 파업이니 만큼 박근혜가 앞장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당한 합법파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정부는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과 같은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며 발표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밀실에서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와 함께 철도산업발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 해야 한다"며, "그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는 길이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영화를 본질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