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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논평을 통해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순환출자의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즉,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배당 및 주가차액 등 부당이익이 지배주주와 그 일가에 귀속되고 있어 궁극에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순환출자의 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경실련'은 "국회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주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반쪽짜리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습니다.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과 관련,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경실련



▶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실련이 조사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률은 22%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말 재벌총수 오찬 회동에서 상반기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거의 마무리되고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발언하여 사실상 경제민주화 입법을 포기했다.


2013/08/29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박근혜 재벌총수 오찬회동, 경제민주화는 잘 말아드셨어요?
2013/08/27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박근혜 10대그룹 회장단 오찬? 상법개정안 손대지 마라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입법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의 세부 내용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 국회는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법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미진한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으로는 현재의 재벌총수의 공고한 지배체제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국회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해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해 사전적 규제인 '매각 강제형'과 사후적 규제인 '의결권 규율' 방식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안의 즉각적 도입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현실 가능 방안으로서 제2금융권에 대한 재벌의 지배를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동양그룹과 효성그룹 사례에서 보듯이 재벌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를 통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재벌총수가 이러한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를 근본적으로 막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한다면 제2금융권을 끼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배구조는 단순화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폐해도 상당 부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입법 차원에서 보자면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은 재계의 반발로 발의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도 계류 중이다. 따라서 국회는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담보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재계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재벌총수 중심의 지배구조와 불법·편법적 기업활동을 개선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법의 개정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시장에서 자행된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민주화 입법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혀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재계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