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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1일, 그토록 우려되었던 '주거급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총 7개의 급여가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법률이며,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급여부분을 별도의 의견수렴 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웰페어뉴스



먼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거급여법 입법과정에서는 사전에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 및 논의 없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법적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절차상으로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또한, 정부의 입법과제였던 주거급여법을 정부 발의가 아닌 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입법화한 것도 타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국회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철시킨 것일 뿐입니다.

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여러 급여 중 특히 주거급여는 보장수준이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및 소득인정액 제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중요한 의의인 '국민의 권리' 부분이 삭제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지급 범위와 수준의 결정권한 등 핵심적인 부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백지위임하는 형태로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보장이라는 기준)을 삭제해버린 것이니 말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급여의 수준이나 내용이 국민의 동의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임의로 축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2013/12/17 - [불탄의 촛불누리/복지 뷰포인트] - 12·17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결의대회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재벌성향의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올해도 '안녕'하기는 틀려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항복시대'를 목표로 하는 듯한 박근혜 정부의 거침 없는 폭주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란 것도 결국 국회가 아닌 시민의 몫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기만 한 새해 벽두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