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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모 여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주에는 임모 여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최종 목표는 채동욱 前 검찰총장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1월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그 같은 검찰의 행보에 대해 '수수께끼' 같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부관참시'와 같은 개념이라고도 했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미 불명예 퇴진해서 사람들과의 접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채동욱 전 총장을 검찰이 다시 겨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정리한 세 가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듣기 ]


첫째,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물타기 가능성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부탁을 했는지가 관건인데, 박근혜의 측근 중 측근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으로 밝혀질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제쳐두고 박근혜의 최측근이 포함된 비선라인이 가동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추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박근혜에게 불똥이 튀게 되고 정국은 걷잡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밀어닥칠 것. 따라서 채 전 총장이나 그 주변을 겨냥해서 이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친 채 전 총장에 대한 보복 가능성

채 전 총장이 취임한 뒤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댓글과 트위터를 통한 조직적인 정치개입, 선거개입 의혹을 들춰내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1년 동안 이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뒷조사를 한다는 가능성.


셋째, 검찰내부에서 나오는 원론적인 말 - "검찰은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임 여인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다 의심이 가는 금품거래를 발견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사로 이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가능성은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 문제로 불명예 퇴진을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까지 추가 보복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 따라서 첫 번째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