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폐지-위헌이라며 생까는 박근혜·새누리에 던지는 돌직구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1.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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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기간 중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는 기득권 타파·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지금의 새누리는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거용 립서비스'였다는 말인데, 만약 그런 것이라면 지키지도 못할, 또는 지키지도 않을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새누리가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며 제시한 '위헌론'은 한마디로 말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3년도에 헌재가 결정한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했던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는 헌재의 위헌 판단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며, 판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니 결국 헌법적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행위인 셈입니다. 제발 덕분에 새누리는 더 이상 '위헌'이란 값싼 포장으로 정당공천 폐지의 본질을 감추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역시 이 같은 새누리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의 이유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필요한 헌법적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월 22일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주요 입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누리가 현행대로 정당공천을 유지하겠다며 제시한 '위헌론'은 한마디로 말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3년도에 헌재가 결정한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했던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는 헌재의 위헌 판단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며, 판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니 결국 헌법적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행위인 셈입니다. 제발 덕분에 새누리는 더 이상 '위헌'이란 값싼 포장으로 정당공천 폐지의 본질을 감추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역시 이 같은 새누리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의 이유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직무수행에 필요한 헌법적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월 22일 여의도 새누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밝힌 주요 입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경실련
▶ 새누리가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파기’는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꺾는 처사이다. 새누리는 공당으로서의 신뢰와 책임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국민적 정치불신을 자처하고 있다. 새누리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하다. 결국 민주당에 비해 기초단체장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당을 통한 선거가 원칙이지만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이 지역정치의 중앙예속, 공천비리,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심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저해하는 역기능이 만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중앙 정당들이 공약한 것은 지역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안은 것이다. 새누리가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쇄신을 목표로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면 즉각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새누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대표해야 할 새누리당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법정책이다. 중앙 정당들에 의해 종속된 지방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중앙 정당들 스스로 입법을 통해 후보자 공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풀뿌리 민주정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행정·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새누리는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박근혜는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는 2012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다.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의 후퇴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까지 파기에 나선다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이미지는 실추되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역시 추락할 것이다.
만약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판단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박근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확약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지시나 합의 없이 새누리가 독단적으로 공약 파기에 나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근혜는 공약 파기에 대한 이유와 경위·입장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새누리에 정당공천폐지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