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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법원은 MBC 사측이 아닌 MBC노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 MBC노조가 낸 '노조원 해고 및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승소에 이어, 이번에는 MBC 사측이 낸 19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결국 MBC파업이 정당했음을 법원에서도 인정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새로이 공정방송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이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파업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며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판시했습니다.


출처 - 언론노조 공식 트위터 @mediaworker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MBC 파업이 정당하고 적법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판결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가 나서서 MBC정상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민언련'은 또, "이번 두 차례의 법원판결을 계기로 언론탄압, 언론장악 시도가 되풀이되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정치권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물론, MBC 사측과 김재철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먼저 MBC 사측에 대해서는 "방송을 사유화하는 행위, 자사 뉴스테스크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일체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포기하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민언련'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직자의 복직과 함께 김재철과 부역언론인들이 망가뜨린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김재철에 대해서는 "방송 역사상 유례 없는 전횡을 휘두르며 작금의 참혹한 결과를 빚게 만든 장본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절차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MBC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사적으로 회사돈을 유용하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대낮에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울러, 김재철의 경남 사천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처벌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MBC 사측이 아닙니다. 지금껏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키워온 이명박근혜 정부 역시 매한가지일 테고요. 이 같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번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일들이 사회 곳곳에 넘쳐날 수 있게 하려면….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