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사건 특검임명법 제정 청원
불탄의 촛불누리/가짜보수 수꼴 : 2014. 2.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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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오전,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3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3개 단체가 청원서를 통해 밝힌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유우성 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게 발송한 공문 등 증거조작 사안"과 "유우성 씨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2012. 1. 22. 및 2012. 1. 23. 중국에서 찍은 사진과 2012. 1. 23. 유우성 씨의 통화내역 등)의 증거 은닉 사안", 그리고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과 서울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협박·회유 등 유가려 씨 진술 조작 사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와 "사건당사자·참고인·증인 등으로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및 23조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청원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하락추세에 있는 한국의 국가신뢰도는 더욱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털어야 할 때 털어내지 못하면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이들 3개 단체의 청원 내용을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 3개 단체가 청원서를 통해 밝힌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유우성 씨에 대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게 발송한 공문 등 증거조작 사안"과 "유우성 씨에 대한 무죄 입증 증거(2012. 1. 22. 및 2012. 1. 23. 중국에서 찍은 사진과 2012. 1. 23. 유우성 씨의 통화내역 등)의 증거 은닉 사안", 그리고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과 서울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협박·회유 등 유가려 씨 진술 조작 사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 무비조이
아울러, 이번 사건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와 "사건당사자·참고인·증인 등으로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및 23조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청원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번 사건으로 가뜩이나 하락추세에 있는 한국의 국가신뢰도는 더욱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해결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털어야 할 때 털어내지 못하면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법입니다.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는 이들 3개 단체의 청원 내용을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