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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9일, 국회와 철도노조의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도민영화 중단 등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정 대화' 합의는 철도파업의 철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철도발전소위를 구성, 철도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 2013년, 철도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 책임을 묻는다며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동자 중 130명에게는 해고를, 그리고 251명에게는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62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116억 원에 이르는 노동조합계좌가압류도 서슴지 않았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1인승무제의 강행과 강제전출규정까지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2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공사의 보복성 노동조합 탄압의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등 중징계,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출,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및 계좌가압류 등은 과거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극악한 방법들"이라며, "철도공사가 민영화된 사기업으로 착각하지 않고 있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생하고 대화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시행한 노조탄압대책들이 국토부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과 철도공사 길들이기 목적과 철도공사 경영진의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이해가 서로 맞아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공기업 경영진들이 부채 등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기업 개혁을 6․4 지방선거 이후 강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중징계, 강제전출, 1인승무제, 손해배상 및 계좌가압류 등 노동 법률을 위반한 조치들의 철회 및 보복성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 "철도공사의 본분인 철도교통서비스 및 공공성 확장 그리고 철도발전을 위하여 국토부의 민영화 반대 및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에 적극 나설 것", "올바른 공공부문 개혁 및 철도공공성 실현을 위해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대화에 즉각 나설 것"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