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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일부터 보험상품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먼저, 보험약관과 관련해서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의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예:보험금 지급)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겠다고 하는군요. 아울러,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의 전면 개정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요.


보험상품출처 - 금감원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개선"과 관련,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정부지원액 차감후)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했던 것과는 다르게 앞으로는 계약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했을 때에는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는군요.


또한,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 개선"도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즉,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고주파를 이용한 흉강경하 심방세동 수술 등과 같이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하여 최신 수술기법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는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제한하겠다는군요.


보험의 청약철회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에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