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언론보도-'부분적 언론자유국' 평가도 과분
불탄의 촛불누리/기레기 지라시 : 2014. 5. 7. 20:51
반응형
5월 7일, '한국기자협회'가 보도한 기사 중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서울신문 문소영 논설위원의 기고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언론의 자유' 라는 제목의 이 글은 "나같은 쓰레기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당신들 같은 1등, 2등 시민들의 자유는 저절로 쟁취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서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장 답답한 것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만 나불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할라치면 곧바로 '유언비어'로 규정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이 나라 방송과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스피커가 터져라 '朴비어천가'만 틀어대고 있고요.
국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소영 위원의 말마따나 한선교를 비롯한 새누리 의원들이 내놓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위난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원인, 정부의 위난 관리 정책 또는 위난과 관련된 사망·실종·상해 등의 피해에 관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문소영 위원은 "정부에 불리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아다닌다고 트위터나 구글 등을 막는 일당 독재국가들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는 대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개정안으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착상인 바,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비견될만한 한국의 제6공화국 헌법 2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위헌적인 행위"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소영 위원은 또, "국제적인 언론감시기구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일 ‘2014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한 뒤, "부끄럽다. 프리덤하우스(www.freedomhouse.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한국은 2002~2010년까지는 언론자유국(free)으로, 생생한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국에서 지위가 추락한 때가 지난 2011년부터였으니 올해로써 벌써 4년째를 맞게 되는 셈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이란 작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면, 아니 그러한 국제적 평가를 무시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접시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 하찮고 비루하기만 한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의원들의 '배지 다툼'에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형벌입니다. 그리고 용서 받지 못할 "미안합니다"란 말은 생략한 채 상징적으로나마 그저 조용히 코나 박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장 답답한 것은 침몰사고의 원인이 뭔지도 모른 채 이런저런 가능성에 대해서만 나불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할라치면 곧바로 '유언비어'로 규정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정부도 문제입니다. 이 나라 방송과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스피커가 터져라 '朴비어천가'만 틀어대고 있고요.
출처 - 서울신문
문소영 위원은 "정부에 불리한 정보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아다닌다고 트위터나 구글 등을 막는 일당 독재국가들과 무엇이 다른가 싶다"며, "‘국가의 위난 관리를 방해하거나 공중의 정확한 정보의 형성·유통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는 대체 누가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개정안으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착상인 바,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비견될만한 한국의 제6공화국 헌법 21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위헌적인 행위" 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소영 위원은 또, "국제적인 언론감시기구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1일 ‘2014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한 뒤, "부끄럽다. 프리덤하우스(www.freedomhouse.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한국은 2002~2010년까지는 언론자유국(free)으로, 생생한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언론자유국에서 지위가 추락한 때가 지난 2011년부터였으니 올해로써 벌써 4년째를 맞게 되는 셈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이란 작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면, 아니 그러한 국제적 평가를 무시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접시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 하찮고 비루하기만 한 관료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 의원들의 '배지 다툼'에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형벌입니다. 그리고 용서 받지 못할 "미안합니다"란 말은 생략한 채 상징적으로나마 그저 조용히 코나 박으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