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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첫 1~2일 동안 언론이 해경의 부실한 구조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도해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정부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언론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정부를 감시하는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정부부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구실로, 세월호 선장이 단원고 학생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에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다그쳤다"고 꼬집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말마따나,정부는 사고 초기부터 '애도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세월호 관련 인터넷 게시물들을 단속해 왔고, 경찰은 수사요원 1천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인터넷 모니터링에 나섰으며, 구조작업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없는 인터넷 게시물들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벌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SNS 댓글 등이 유언비어에 해당할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라' 는 긴급공문까지 보냈던 바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외신보도를 녹화한 인터넷 동영상에 대해서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삭제 건의를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또, "정부가 언론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섰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4월22일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을 보면, 각 담당 부서에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오보에 적시 대응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나온다"며, "방통위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발을 뺐지만, 실제로 진도 VTS 교신 삭제 의혹을 다룬 방송기사가 사라지는 등 정당한 문제제기성 기사들이 곳곳에서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방송사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어떤 표현이 구체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명백하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 진위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하여 마구잡이식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재난 상황을 구실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지적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였다면, 언론이 구조작업 초기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다"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발언이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마저 위축시키려 한다면 제2의 참사는 또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의혹제기 같은 표현을 '질서확립' 등의 명분으로 마구잡이 통제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형사처벌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적절한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저지할 것"이라는 '공익법센터'의 향후 계획에 지지와 응원으로 함께 하고픈 오늘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