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도부-6월9일 법외노조 철회 촉구 철야단식농성 돌입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4. 6. 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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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열릴 '전교조 지도부 철야단식농성 기자회견'을 안내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는 "위법적 법외노조 조치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곧바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요.
이번 철야단식농성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철야단식농성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국정화, 시간제교사, 교육 민영화, 규제 완화, 특권학교 확산 등에 저항하는 전교조를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아예 법 밖으로 밀어 버리려 하고 있다. 이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집권여당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방해하며 전교조 탄압에 함께 하고 있다.
교원단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육부는 정권의 뜻에 발맞추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먼저 요구하고, 단체교섭을 해태해오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에 대한 대량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2013년 11월 13일 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서 21일 만에 법외노조 효력이 잠정 중지되고, 오는 6월 19일 사법부의 1심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가처분 판결이 나고, 8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과정 거치겠다는 국회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국회는 노조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전혀 손보지 않았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의 일환이며,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99년 노사정합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ILO의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또 다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성찰은 입시경쟁교육에 묻혀있는 교육의 기본가치를 복원하고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염원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진보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염원을 제 일선에서 실천해온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탄압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교육시스템에 대한 반성대신 교사들의 자주적 노동조합인 전교조를 자본과 권력 앞에 무릎 끓게 만들려는 시도이다.
전교조는 사법부의 1심 판결 이전에 전교조 법외노조의 부당성을 최대한 알리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