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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쏠린 인물에 대한 인터뷰는 언론의 기본 책무이다" - 7월 9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지난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CBS를 대리,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퇴진"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와의 인터뷰 내용을 10분 남짓 방송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CBS의 인터뷰 방송에 대해 "진행자가 박 신부의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지난 1월 23일 법정제재인 주의처분을 의결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중징계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민중의소리, 2014.01.23.



처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CBS에 주의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에 불복한 CBS는 지난 2월 20일 재심신청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CBS의 재심신청에 대한 '방통위'의 지난 7월 1일자 대답은 '기각'이었습니다.


2013/11/26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박창신 신부와 종북몰이 그리고 박근혜식 안보팔이 공안정치

2013/11/27 - [불탄의 촛불누리/짧게 묵직하게] - 박창신 신부를 적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로마 가톨릭 해외선교담당기구 공식매체 AsiaNews.it 보도


당시 박창신 신부가 논란이 되었던 시국미사 강론은 CBS와의 인터뷰 방송 3일 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까지 공방을 벌일 정도였지만 정작 박창신 신부에게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김현정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앵커 ⓒCBS

이 때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은 박창신 신부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인터뷰 진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박창신 신부 발언의 근거를 되묻거나 공세적 질문을 이어나감으로써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진행자가 박창신 신부의 일방적 주장이 그대로 방송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렸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논란의 당사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이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하는 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옥죄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그간 '방심위'의 정치심의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룬 KBS '추적 60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방송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 등에 대해서도 징계의 위법성을 법원이 확인하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법원 판결은 하나같이 "정부는 자신의 입장을 홍보할 자원과 통로가 풍부하므로 정부입장을 비판적으로 다루려는 프로그램까지 기계적인 중립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 "심의를 구실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공익법센터'에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요.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정권의 홍보수단이나 나팔수로서가 아닌, 언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역할자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민초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언론의 펜은 결코 칼이나 총으로는 꺾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