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수사권·기소권 부여해도 사법체계 안 흔들려
불탄의 촛불누리/이슈 뷰포인트 : 2014. 7.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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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주장처럼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면 정말로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걸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근거 없는 억지 논리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일 뿐이겠지요. 아니, 되레 새누리의 주장대로 세월호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 강제력 하나 없는 조사권을 주는 것이야말로 기구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첩경이 아닐까 싶더랍니다.
7월 17일 새누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있는데 이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지요. 뿐만 아니라 "조사위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 행사인 수사권을 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대다수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도 했고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자"는 요청에 대해 새누리의 공식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나아가 새누리는 "특별검사의 지위도 부여할 수 없고, 위원회의 의결도 2/3이상으로 해야 하며, 여당 추천 위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사항도 통과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도 열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나라 사법체계를 그렇게 심하게 흔드는 일일까요?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리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는 것이......?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청한 것은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야 재판관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것을 두고 새누리는 왜 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설레발까지 치는 것인지 당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수사도 기소도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를 텐데 말입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어느 것이나 처음은 있기 마련입니다. 법에서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자고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전례가 있었나요? 과연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데, 이번에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정하게 될'세월호 특별법'에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TF'의 여야 의원들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상 테이블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7월 17일 새누리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법체계가 있는데 이 근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지요. 뿐만 아니라 "조사위라는 민간기구에 국가권력 행사인 수사권을 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대다수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도 했고요.
출처 - 뉴스타파 캡쳐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자"는 요청에 대해 새누리의 공식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나아가 새누리는 "특별검사의 지위도 부여할 수 없고, 위원회의 의결도 2/3이상으로 해야 하며, 여당 추천 위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떤 사항도 통과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도 열 수 없다"고 못 박은 상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나라 사법체계를 그렇게 심하게 흔드는 일일까요? 특별위원회 위원 중 1인에게 특별검사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리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하는 것이......?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요청한 것은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야 재판관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것을 두고 새누리는 왜 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설레발까지 치는 것인지 당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수사도 기소도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를 텐데 말입니다.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어느 것이나 처음은 있기 마련입니다. 법에서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쌓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자고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전례가 있었나요? 과연 어떤 답을 내려야 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데, 이번에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제정하게 될'세월호 특별법'에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마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TF'의 여야 의원들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상 테이블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