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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2일차를 맞는 오늘입니다. '의료민영화'가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이미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도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리고 있다는 뜻일 겝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2일차인 오늘도 '보건의료노조'는 오전 9시 30분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고, 새누리에 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세종시로 이동, 의료민영화와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를 강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고요.


출처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에 들어간 7월 22일 하루 동안에만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8일 시작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은 오프라인 서명 65만 명과 7월 23일 오전 7시 현재 온라인 서명 75만1,715명을 합해 140만 명을 돌파했다는군요.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만에 거둔 결과인 것을 보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히 폭발적이라는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에 공감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의 발표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만 6만800건 접수되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또한 입법예고 마감시한인 7월 22일까지 무려 88만593건이나 기록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다른 입법예고나 행정예고 조회수가 보통 400건~2,500건인데 비하면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진행된 7월 22일에는 국민들의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제출이 폭주하여 보건복지부 게시판 서버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지지는 7월 22일 '의료민영화'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로 올려놓기도 했다"면서, "유병언 시신 확인이라는 자극적 뉴스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는 '유병언'을 제치고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100만인 서명', '무상의료운동본부' 검색어가 나란히 10위 안에 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 그리고 하루 60만 명이 넘는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서명 참가 열기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가 얼마나 큰지를 웅변해주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반대 민심은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정책이고, 보건의료분야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이"라며,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며, 나아가 "사회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법개정 절차도 없이 행정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 침해이자 국민주권 훼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70%의 의료민영화 반대와 6개월만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동참"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밝힌 입장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이제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해주려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에서 손을 떼고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발표한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고,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거점병원 활성화의 출발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움직임에 명확한 제동을 걸고,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구체적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

⑤ 국회는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중단시키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4개의 의료영리화방지법안(김용익 의원, 최동익 의원,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말마따나,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대개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국가대재앙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정부는 "겸허하게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전면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준비하여 발표하라"는 '보건의료노조'의 목소리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민초들 또한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이 존중되는 사회, 모든 국민들이 돈걱정없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보건의료노조'의 결기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끝까지 지켜줘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