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문화일보 광고
불탄의 촛불누리/기레기 지라시 : 2014. 7.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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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자 문화일보 31면 하단 광고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며 흑색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견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당 광고는 광고주를 명시하지 않아 광고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아낼 수조차 없습니다.
이와 관련 'PD저널'은 문화일보 28일자 신문 31면 하단 전체에 게재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언급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D저널'은 기사에서, "해당 광고는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며,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17개 항목을 열거한 뒤,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PD저널'은 또, "해당 광고는 '정치인들이 앞 다퉈 내뱉는 달콤한 말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약속들인지 헤아려 봐야 한다',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 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한다. 이들의 달콤한 꾐에 이용당하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등 유가족들을 정치권의 선동에 휘둘리는 집단으로 묘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는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 역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유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며, 문화일보에 게재된 광고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어 'PD저널'은 "이 같은 광고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의 '문화일보에 실린 출처 불명의 흑색광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논평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으로 'PD저널'은 "해당 광고를 의뢰한 곳은 어버이연합"이라는 문화일보 광고국 관계자와의 통화를 소개하며, "이 관계자는 출처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간혹 노출을 원치 않는 광고주들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광고에 대해서도 의뢰인 측에서 출처를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히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불탄은 광고주 이름을 숨긴 채 문화일보 하단 전체 광고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버이연합의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는 사실에 새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러한 마타도어를 그것도 7.30재보선을 이틀 남긴 시점에 한다는 것에는 경악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저 '어버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
이와 관련 'PD저널'은 문화일보 28일자 신문 31면 하단 전체에 게재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의견광고를 언급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D저널'은 기사에서, "해당 광고는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라며,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 지원',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17개 항목을 열거한 뒤,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문화일보> 7월 28일 31면
'PD저널'은 또, "해당 광고는 '정치인들이 앞 다퉈 내뱉는 달콤한 말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약속들인지 헤아려 봐야 한다',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 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한다. 이들의 달콤한 꾐에 이용당하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등 유가족들을 정치권의 선동에 휘둘리는 집단으로 묘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는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 역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유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며, 문화일보에 게재된 광고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이어 'PD저널'은 "이 같은 광고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의 '문화일보에 실린 출처 불명의 흑색광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논평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자(28일) 문화일보에 출처도 없는 광고 하나가 크게 실렸다. 광고에서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보니 세월호 특별법이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오늘 오후 우리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이 '카카오톡' 등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로 고발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이런 출처불명의 흑색광고가 선거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국내 유수의 석간신문에 실렸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출처 없는 흑색광고를 싣는 언론현실이 통탄스럽다.
유가족들의 보름이 흘러가는 단식농성에도 일부의 흑색선전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가 왜곡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당은 이미 몇 차례 진상조사와 배상문제를 별도로 처리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문화일보는 이에 대해 어떻게 광고주의 명의도 없이 하단 통광고로 이 광고가 실리게 됐는지 즉각 해명하고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화일보 측이 분명한 해명과 책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PD저널'은 "해당 광고를 의뢰한 곳은 어버이연합"이라는 문화일보 광고국 관계자와의 통화를 소개하며, "이 관계자는 출처를 게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간혹 노출을 원치 않는 광고주들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광고에 대해서도 의뢰인 측에서 출처를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라 정확히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불탄은 광고주 이름을 숨긴 채 문화일보 하단 전체 광고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어버이연합의 재정이 건전한 상태라는 사실에 새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러한 마타도어를 그것도 7.30재보선을 이틀 남긴 시점에 한다는 것에는 경악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그저 '어버이'라는 숭고한 단어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또 바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