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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감원'의 예금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 예금 4천만 원을 가로채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독거노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대상의 고전적 사기수법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전에 피해자가 직접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오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택을 비우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피해자의 신분증이 도용되었다"고 알린 뒤, "즉시 '금감원'의 예금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예금을 전액 현금(4천만 원)으로 인출하여 자택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주민센터에서 도용된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금감원'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예금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현관문을 잠그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기범은 피해자가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잠시 자택을 비우는 시간을 이용, 냉장고 속 4천만 원을 가로채어 잠적한다는 것.

007 첩보영화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이러한 행태를 범행 수법으로 이용하는 사기범이나, 이 같은 허무맹랑한 사기행각에 당하는 피해자가 어디 있겠냐며 콧방귀도 뀌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실재로 이 같은 사기행각이 벌여졌다고 하니 기함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금감원' 정도 되는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을 비롯한 냉장고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을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금감원'은 물론이요, 검찰 및 경찰 등의 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요 받는다면 지체없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