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원단체연맹(EI)이 박근혜에게 보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촉구 서신
불탄의 촛불누리/의료 교육 복지 : 2015. 11. 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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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은 박근혜와 황우여를 수신인으로 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관련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유엔(UN) 문화권 특별보고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은 이번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안을 촉구했습니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2.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들이 승인되어 지는 것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보조 교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며, 특히 교육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
4.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
현재 '국제교원단체연맹'(EI)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국정화 이슈 관련 뉴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EI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박근혜에게 경고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운동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위협 상황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EI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I 집행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안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7차 세계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EI 집행위원으로 당선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이번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I)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 표명과 움직임에 박근혜와 한국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 귀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하여
Education International
Brussels, 29 October 2015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 귀하
전세계 3천 2백 50만명의 교사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을 대신해서, 저는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수를 한 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2017년까지 정부의 통제 하에서만 개발하고자하는 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저희들의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통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심각한 퇴행으로 오직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는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 61조입니다:
국가중심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의제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혹은 단일한 독점적 견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 교육,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내에서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은 교육의 권리와도 맞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접근하고자하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와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역사 교육과 관련한 UN의 입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에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KTU, 전교조)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하여 귀 정부가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들이 승인되어 지는 것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교사들이 보조 교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며, 특히 교육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귀 정부가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재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드 반 리우웬(Fred van Leeuwen)
국제교원단체연맹(EI) 사무총장
※ 참조 :
교육부 장관, 황우여 - Fax:+82-44-203-6009
UN 문화적 권리 특별 보고관 Ms. Farida Shaheed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국제교원단체연맹'은 이번 서신을 통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안을 촉구했습니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2.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들이 승인되어 지는 것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보조 교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며, 특히 교육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
4.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
현재 '국제교원단체연맹'(EI)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국정화 이슈 관련 뉴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EI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박근혜에게 경고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조의 국정화 반대 운동을 사진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위협 상황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EI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I 집행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여기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안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제7차 세계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EI 집행위원으로 당선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이번 집행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I)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 표명과 움직임에 박근혜와 한국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귀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하여
Education International
Brussels, 29 October 2015
친애하는 박근혜 대통령 귀하
전세계 3천 2백 50만명의 교사들과 교육계 종사자들을 대변하는 국제교원단체연맹(Education International)을 대신해서, 저는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수를 한 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2017년까지 정부의 통제 하에서만 개발하고자하는 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저희들의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 서한을 보내는 바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통제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심각한 퇴행으로 오직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국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사들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UNESCO)는 1966년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다음과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 61조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용 자료와 교육 방법을 판단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그리고 교육 당국의 지원하에, 교사들에게는 교육용 자료의 선택과 창의적 적용, 교과서의 선정, 그리고 교육 방식의 적용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국가중심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의제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혹은 단일한 독점적 견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 교육,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교육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내에서의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은 교육의 권리와도 맞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문화적 유산에 접근하고자하는 모든 국민들의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보에 대한 권리와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역사 교육과 관련한 UN의 입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학문적 수련으로서 역사의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그것은 비판적 사고력, 분석적 학습력과 토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하며; 역사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역사 교육은 애국주의를 증진시키고자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하는 목적에 기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지배적 종교의 가이드라인으로 학생들의 의식을 형성시키고자하는 목적에 기여해서도 안된다. (2013년 10월. 유엔 68차 총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
국제교원단체연맹(EI)에 소속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KTU, 전교조)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하여 귀 정부가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국제교원단체연맹(EI)은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발행한 유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교과서들이 승인되어 지는 것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교사들이 보조 교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적 자유와 자율권을 존중하며, 특히 교육 방법과 자료에 대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서명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귀 정부가 한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있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게 재고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드 반 리우웬(Fred van Leeuwen)
국제교원단체연맹(EI) 사무총장
※ 참조 :
교육부 장관, 황우여 - Fax:+82-44-203-6009
UN 문화적 권리 특별 보고관 Ms. Farida Shaheed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