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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영가의 화두는 ‘기업활력법’이다.


기업활력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는 기업이 과잉공급을 해소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워크아웃 등과는 달리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것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승인받으면 상법·세법·공정거래법상 관련 절차와 규제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어 ‘원샷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승인 기업으로 확정되면 사업전환 정책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법 시행 후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으로 승인받은 첫 기업은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곳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체 업종 가운데 30% 이상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하는 것은 장기불황시대의 필수 전략이라며, 이런 점에서 기업활력법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관련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실제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로 위기를 맞은 1999년부터 산업활력재생법을 제정해 정상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했으며,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할 만큼 기업들의 사업재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웹진 "기업나라"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