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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을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공공기관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교육걱정’은 “본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만큼 국민의 요구에 당을 초월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으며, 향후 캠페인과 관련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공공기관을 물론이고 입시와 고용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1인 시위와 거리 서명, 전국 규모의 지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전 국민적인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해영 의원을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9월 2일 발의한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만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교육걱정’은 법률안에 제시된 제안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학력차별로 인해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면서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학력과 학벌의 차별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경쟁구도로 인한 개인의 경쟁력의 약화, 학력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균형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 뒤틀린 교육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각종 통계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이어,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20대 국회의 다수 의원들을 통해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는 것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이 입법을 통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국민적 요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법률안 내용과 관련, “이 법률안의 골자는 공공기관의 모집,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지급, 복리후생, 승진, 배치, 퇴직, 해고 등 고용 전반에 대한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모집·채용 과정에서 학력증명서 등 학력이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단체가 줄곧 제안한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전형과 매우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단체는 입시와 고용 전반에서의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며 적용대상에서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교육기관 및 모든 기업을 포괄하고 있다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되고 감독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한해서 만이라도 학력 차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겠지만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은 입시나 고용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지는 만큼 적용기관은 모든 교육기관과 모든 기업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을 상기시키고 이렇듯 이미 법률은 학력과 출신학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서울 모대학 로스쿨의 출신대학의 등급제 운영이나 일상에서 누구나 느껴왔던 학력 및 출신학교 차별을 막기에는 선언적인 법률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갖는 구체적인 법률임과 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로서 그 타당성을 보호받고 있다.“며 ”학력이나 출신학교 차별금지에 대한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을 넘어 입시 전반과 모든 기업의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문제가 단지 공교육의 부실이나 잘못된 학부모 인식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며 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사회의 출신학교 차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랜 준비를 거쳐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사교육걱정’은 “기업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취업 준비생도, 학부모도, 학생도, 심지어 기업 채용 담당자들도 학벌로 지원생들을 차별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드러내도, 국민 90% 이상이 기업에서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로 차별한다고 응답해도, 기업체에서 실수로 출신학교별 등급표가 유출되어도 사회는 침묵해왔다”면서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채용시장을 넘어 입시에서조차 출신학교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입시에서조차, 내 자식의 성적표가 다른 잘 나가는 학교 성적표와 견주어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지금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4월부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학력·학벌에 의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1인 시위와 거리 서명, 전국 규모의 지역 공청회 등을 진행하여 전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이 펼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법률안이 법제화될 경우, 우리 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 비정상적 차별과 갈등 요인들이 근본적으로 광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08년 6월에 창립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년 동안 ‘사교육 문제’ 해결에 천착해오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2008년에 개설한 카페(http://cafe.daum.net/no-worry) 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는 43,000여명이다. 매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등대지기 학교 등 다양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NGO신문 ]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