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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첫째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시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언급한 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태에 대해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지금의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


먼저 민변은, 지금의 청와대를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로 규정하면서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어 민변은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의 주장처럼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주고 있는지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jtbc2016. 10. 29. JTBC뉴스룸 캡처 이미지



■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은 엉터리


민변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청와대의 해석을 '엉터리'라고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변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 한다"며, "이 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민변은 또,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국가기관으로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에 대한 이유로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각급 비서관실이 공간적 사무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이 일하는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방패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태"이며,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라는 문언과 제106조 제1항의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수색 대상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 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과연 지금껏 국가기관·국가기관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압수수색 거부 사례가 있었을까?


민변은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임을 지적하며,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끝으로 민변은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며, "검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언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의 비서에 불과한 신임 민정수석만을 주시할 뿐 검찰의 총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개탄한 뒤, "정치화된 검찰의 해악은 그 해악대로 시정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이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검찰이 우선해야 할 시급한 일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며, 그래야만 '법복 입은 원숭이 - 검숭이집단'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