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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의료민영화정책 개입 진상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의료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JTBC와 일요신문 등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은 자신이 단골고객이었던 차움병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과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주사제 대리 처방은 의료법 위반이며, 대통령주치의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최순실이 대통령의 건강문제와 의료 문제에까지 개입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들 언론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의료정책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언니인 최순득, 조카인 장시호, 전 남편이었던 정윤회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일가족들은 차움병원의 주요 고객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준비과정에서 차움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서 차움병원으로부터 약과 주사제 처방을 받을 정도로 박근혜-최순실이 차움병원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2016년 1월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점 ▲5월과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과 중국 방문때 차벼원이 경제사절단으로 뽑혀 동행한 점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 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점 ▲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어 192억 5천만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은 점 등이 이루어졌다며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지 출처 - JTBC 보도 캡처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에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셈이 된다. 결국 의료민영화정책도 최순실표 국정농단의 결과였던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의료민영화정책에까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


박근혜정권은 2013년 12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라는 이름아래 대대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을 내놓았다.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고, 의료법인을 사고팔 수 있는 의료기관 인수합병을 허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원격의료 도입, 의료해외진출법 제정,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과정이 차병원그룹의 괄목할만한 성장과 정부의 지원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새로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순실 일가가 주요고객이었던 차움병원이 소속되어 있는 차병원그룹에 정부가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차병원그룹의 성장과 정부의 지원이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과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모든 의혹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에게 놀아난 박근혜정권은 그동안 줄기차게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의료민영화정책은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자본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지만 국민에게는 재앙을 가져다줄 뿐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의료를 돈벌이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병원비 폭등의 고통과 과잉진료의 폐단을 부르는 의료민영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한 박근혜 퇴진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 2016년 11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2016/11/10 - [불탄의 촛불누리/시사 뷰포인트] - 차병원 차움병원 의혹 - 2년전 보고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의 수혜 기업은?" 재조명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