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변호인으로 박근혜가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근혜 변호를 담당할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최고의 특수통 검사 출신인 최재경 민정수석을 보좌하고, 청와대 법률 참모들과 호흡을 맞추기에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불탄에게는 유영하 변호사가 법조인이라기보단 정치인이란 인상이 강하지만 말입니다.
최순실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박근혜 대면조사' 쪽으로 조여지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있을 박근혜 대면조사와 관련한 시간, 장소, 방식 등은 검찰과 유영하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와 최재경 민정수석, 청와대 법률 참모들의 협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정도겠지만.
이미지 출처 - 민중의소리 페이스북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는 어떤 인물일까 - 유영하 변호사 간단 프로필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4기
- 창원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 2010년 한나라당 박근혜 최고위원 법률특보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2016년 1월까지)
- 4·13 총선 새누리당 송파을 공천 → 김무성 ‘옥새파동’으로 출마 좌절
유영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연수원 24기고, 2014년에서 2016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복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무성 '옥새파동'과 관련해 당시 김무성 대표는 "당헌당규에 어긋난 공천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류된 5개 지역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천추인을 거부했고,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당이 결정하면 승복해야지 다른 방법이 있나"라며 "결국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관련해 유영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UN에 보낸 보고서에 당초 포함되어 있던 세월호, 비판언론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등 민감한 국내 인권 문제를 모두 삭제토록 지시해 크게 물의를 빚은 인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