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즉각 중단을, 민변은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 2016. 11. 15.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우리는 망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결연히 반대한다. 아베 정부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착착 나아가고 있다. 이 엄중한 시점에서 누구를 위해서 한일 군사동맹의 바탕이 될 이 위험천만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인가. 유사시 일본군이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하늘과 바다를 유린하는 모습을 보자는 것인가.
한국과 일본 당국은 11월 14일 도쿄에서 이 협정에 가서명했고, 빠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통해 확정할 거라고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민 여론을 들으며 추진하겠다더니 갑자기 안면을 몰수하고 서둘러 협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납득 못할 태도로 국민의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한 장관은 이 협정에서 손을 떼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무리하게 이 협정을 강행하는 게 미국과 일본의 압력 때문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큰 변수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드 배치, 위안부 협상 등 중대한 외교, 군사적 결정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 납득 못할 사태에 최순실의 입김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외교 군사 조치는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은커녕, 오히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 뜨고 보아 넘길 수 있단 말인가. 100만 시민이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지금, 이미 정치적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뭔가에 쫓기듯 서둘러서 이 협정을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는가. 무엇보다,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협정을 체결할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외교, 군사 조치에서 당장 손을 떼어야 한다.
제2의 을사늑약이라 할 만한 이 협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게 될 정보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조기 경보일 뿐이다. 게다가 북일 교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반민족적 내용으로 연결된다. 아베 정부는 일본군이 북한에 출격할 때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 만에 하나 동북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싸움터는 다름 아닌 우리 땅, 우리 영공, 우리 영해가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MD와 삼각군사동맹을 완결하여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전쟁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게 예상된다.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해법을 우리는 박근혜의 식물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 마음으로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생명을 다한 박근혜 정권이 서명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은 무효이다
- 2016.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임기 말에 이런 잡음이 있는 것(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가니까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상임위 충분한 논의, 국민 공감대, 투명하게 해야 한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키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이 후안무치한 것이야 국정농단 사태와 뒤이은 말도 안 되는 담화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 자신이 한 말과 모순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박근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더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어제(2016. 11. 14.) 국방부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2016. 10. 27. 협정의 논의를 재개했다고 발표한 지 겨우 보름정도 지난 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때, 그것도 단 보름만에 졸속적으로 체결해야 할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급한 일이었는가.
이런 졸속 행보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2012년 협정문의 말미에 있다. 2012년 당시 체결하려고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간에 체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정본’으로 작성되었다. 당시 법제처에 검토 의뢰도 하였는데, 모두 정본이 아닌 한글 번역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 아직 협정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그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하였으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다.
즉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국방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이다. 한민구 장관도 인정하였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0년 일본이 요청해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2013년 미 의회보고서는 미국의 MD를 완성하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한국 국내정치 문제로 협정에 서명하지 못해 MD체계 공동 구축도 난항에 빠졌다고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국책연구소 연구원도 2014년 보고서를 통해서 ‘한미일 MD 협력은 2012. 6.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무산으로 공식적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에서 좌초되고 말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처럼 한일 비밀군사정보협정은 우리의 미래와는 아무 관련 없는, 순전히 미국의 ‘전략적 안정’을 위해 체결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발휘하여 한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장한다.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만난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하는 것은 한미와 협력하겠지만 굳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전통을 계승”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미국에만 사과하고 한국민들에게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일본이 자신의 군대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협정을 통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 결정을 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국방부와 정부는 단 한번도 국민이나 국회에 의견을 물은 바가 없다. 오히려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부인하기만 했다. 이번 협정은 국가간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과 체결하는 기관간 약정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조약체결권을 위임받아 정부대표의 자격으로 일본과 협상 및 가서명에 이른 것이다. 이미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조약 체결권한이 남아 있을 리가 없고, 이를 행사하여 일본과 군사협력을 추진하여 국가의 권리‧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국정농단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그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끝도 없는 군사적 대결로는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아무런 권한 없는 자들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남북의 화해와 평화, 주권이 펼쳐지는 미래는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가 퇴진하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탄핵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