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공항건설 환경평가 - 사전결탁과 은폐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공항건설 심의를 중단하라!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목포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위원회가 내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안에 대한 첫 심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정미 의원은 (정의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흑산도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 반대의견을 은폐하고, 국토부가 부적절한 대상지를 최적 입지로 조작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중단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첫째,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경세성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KEI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흑산도공항건설 예비타당성 보고서 항공수요예측이 과도하게 설정하여 편익을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KDI는 2017년 최종 항공수요예측을 연 60만 통행으로 예측한 결과 B/C 분석 값이 4.38에 이르렀다. 하지만 항공수요를 60만 통행으로 적용하면, 실제 흑산도 소공항의 50인승 비행기가 연 1만2천회를 운영, 기상이변, 계절요인 성수기 비성수기의 등의 변동요인을 배제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30회 이상을 운항한다는 전제 일 때 가능하다. 흑산도공항의 결항률은 16%~22% 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요예측이며, 상대적으로 유사한 여수 공항의 운항횟수도 2011년 기준 5,796회 임을 감안 타 공항의 운영실적과 비교해도 어불성설이다. 참고로 연간 관광객이 60만 여명에 이르는 일본 츠시마 공항도 일평균 운항은 10여대에 불과하다.
둘째, 흑산도의 비경은 물론,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훼손문제가 심각하며, 무엇보다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안전상에 매우 치명적이다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법정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KEI는 이미 예리항 일대는 갈매기류의 주요 월동지이다. 만약 계획대로 공항건설을 시행한다면 예리 일대를 활용하는 조류의 이동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종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국책연구기관들은 예리항 일대에 서식하는 갈매기류가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를 촉발하여 항공기 운항의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셋째, 흑산도는 신라 문화재의 보고이다
흑산도는 고대 동북아의 중요해상교역로로 한반도와 중국, 일본 사이에서 중간 거점으로서매우 중요한 위치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흑산도 주변 바다에는 고대국가 당시에 교역의 흔적(난파선, 해상기지)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 예정지인 대봉산 일대도 고대 문화재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근대시기 파시와 고래잡이 등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며 천연기념물 서식지로도 매우 중요한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공항 건설이 진행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중대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넷째, 도서지역의 환경용량과 고유특성을 외면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유산이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위해서 섬에 지속가능 발전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 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여부 등 관련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다섯째,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당시에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은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재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다. 부적합 대상지가 적합한 대상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는 전혀 없다. 오직 사전결탁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등 정부인사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시점에서는 심의가 아니라 정부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이다.
여섯째, 정부와 국회는 흑산도 소공항 예산 및 해안관광진흥지구제도 등 개발특별법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
흑산도 소공항 건설을 위해 올해 예산 2백8억원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당초 19대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이, 20대국회에서는 김한표의원 대표발의안(새누리당 의원 총 10인)과 국민의당 주승용의원 대표발의안(국민의당 의원 9명, 더불어민주당4인, 새누리당 3인, 총 16인)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김동철, 윤영일, 이개호 의원이 300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주승용의원 발의안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안이다. 2개의 안 모두 정부의 청부입법으로 해안선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해양관관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수준의 건축물들을 허용가 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야말로 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이다. 이들 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천혜의 자연자원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 우리의 요구
하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신공항 심의를 중단하라
하나, 감사원은 흑산도공항 논의 과정에서 벌어진 조사결과 은폐 및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섬의 생태계적 문화적 특성을 외면하고 주민을 소외시키는 대규모 관광개발 추진을 위한 소규모 공항건설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