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1월 23일,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 원의 돈을 준 ‘대가’로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와 삼성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국민연금공단 본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 등은 물론이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 사옥 내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진보 매체 '레디앙'은 "국민연금·삼성 커넥션, 검찰 수사 정조준하나?"라는 제목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삼성


삼성물산 최대 주주이던 국민연금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5월 26일 합병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1:0.35)과 관련해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삼성물산의 주가를 저평가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가운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고비를 맞았다.


그해 7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안은 가까스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통상 거치는 절차를 모두 생략하거나 묵살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경유하는 전례를 깨고, 직접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IS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의 의결권 자문사 모두 삼성물산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낸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 전에 합병 안건에 대해선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넘겨 이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SK C&C와 SK의 합병 안건에 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내자 실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더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의결 직전 이재용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의혹을 더욱 증폭됐다. 국민연금은 이 합병으로 6000억원 상당의 평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산정됐다.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대의 돈을 준 것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삼성이 정부로부터 이러한 구체적인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최순실씨 소유의 독일회사인 비덱스포츠로 5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 등 수백억대의 자금이 최씨일가에 줬다는 것이다. 이 밖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문제 은폐, 연구비 지원 등도 함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위해 국민노후재산 도둑질”


국민연금지부가 소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을 삼성가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에 동원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 사건”이라며 “전 국민에 대한 사기행각이며, 국민 노후재산에 대한 도둑질이자,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피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삼성은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게 280억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기금의 합병 찬성을 받아냈다.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삼성의 쌈짓돈이 되어 삼성가를 배불리는 데 사용된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위함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뇌물죄로 박근혜, 최순실과 이재용을 기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