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마약류 의약품' 사용·재고량을 기록한 장부의 제출을 거부해 의혹만 키우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대안언론을 지향하는 '라포르시안'은 12월 5일자 기사에서 "청와대가 구입한 자낙스·스틸녹스·할시온 등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한 후 처방하고도 정작 이를 관리하는 마약류 재산대장과 저장시설 점검부 제출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청와대가 이들 구입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이 서로 다른 상황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마약류 의약품 사용의 진실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라포르시안'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청와대가 2013년 이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마약류저장 시설점검부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마약류 재산대장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양식만 제출했다.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각종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는 게 윤소하 의원의 설명이다.
윤소하 의원은 "청와대는 2013년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마약류로 분류되는 자낙스 600정, 할시온 300정, 스틸녹스 210정을 구매했다는데 재고량은 자낙스 83정, 할시온 100정, 스틸녹스 101정으로 파악됐다"면서 "자낙스 513정, 할시온 200정, 스틸녹스 109정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나 의약품 공급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 경호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심평원의 센터에 등록되지 않거나 수량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서 마약류 관리의 허점이 있다"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이들 마약류의 불출내역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매량과 재고량을 비교한 사용량을 고려하면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상당한 마약류 의약품 불출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윤소하 의원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의약품 불출대장에는 청와대가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태반주사, 백옥주사의 사용량이 재고량과 비교해 눈에 띄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용이더라도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마약류 의약품의 구체적 사용내역이 담긴 마약류 관리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단지 관저에 있었다는 청와대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청와대의 자료 미제출은 7시간의 행적과 이들 마약류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