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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죽이기’의 주범인 박근혜와 김기춘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무효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죄'를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1일까지 작성된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총 42일에 걸친 전교조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교조 참가자들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대해서도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소리


전교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교조 죽이기’ 주범, 박근혜와 김기춘을 ‘직권남용’ 죄로 형사고발한다

대법원은 ‘공작정치’의 산물 ‘법외노조 통보’를 속히 무효 판결하라


‘전교조 죽이기’는 박근혜와 김기춘의 작품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 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집요한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2014년 6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남긴 비망록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경악스러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170일 중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사항이 기록된 바, 청와대는 나흘에 한 번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한 셈이다. 비판적인 국민들을 감시하고 적으로 몰아 제압하는데 이토록 몰입하였으니 국정 전반이 제대로 돌아갔을 리 없다.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동조합 파괴 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한 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박근혜가 누구인가?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18년 동안 정체시킨 독재자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을 통해 헌정을 중단시킨 범죄자다. 김기춘이 누구인가? 군사정권 시절 민주시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한 공안검사였던 그는 박근혜정권의 방패막이로 기용되어 국정을 농단한 구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어두운 과거로부터 억압적인 기제들을 부활시켰고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놓았다. 일본 제국주의나 나치 독일의 경우처럼, 독재 권력에게 있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늘 적대 세력이요, 제압 대상이었다. 박근혜정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짓밟기’는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의 ‘4·19 교원노조 짓밟기’를 오늘에 되살린 결과다.


국민에 의해 어차피 무너질 정권이지만 민의를 거슬러 버티기를 하는 가운데 정권의 죄목은 나날이 늘고 있다. 전교조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근혜와 김기춘을 조사할 때 전교조 파괴 공작에 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응분의 책임을 묻기 바란다.


또한 오늘 전교조는 박근혜와 김기춘의 직권남용 범죄 입증 자료를 대법원 특별2부에도 제출한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는 해고 교원으로 인한 교원노조의 자주성 침해 우려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를 터무니없이 증오하는 박근혜와 김기춘 두 사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오랜 시간 지연시켜 온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 판결을 속히 내려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때에도, ‘전교조 죽이기 작전’을 수행할 때에도 툭 하면 ‘법대로’라는 구호가 등장한다. 그러나 정권의 호위무사가 휘두르는 칼에서 번뜩이는 ‘맹목적인’ 법치주의는 ‘불법의’ 법치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법의 정신을 소환하여 ‘법대로’ 대응하고자 한다. 전횡을 일삼은 최고 권력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부당하게 박탈당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조리를 바로잡으려는 ‘국민 촛불 대행진’에 발맞추어, 사법부는 정의와 불의를 맞바꾸었던 ‘법의 배신 행위’를 스스로 바로 잡기 바란다. 오랜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진 전교조는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길을 민주시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