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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그 실체가 드러날수록 전방위적인 '의료게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현직 국·사립대병원장은 물론이요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단골병원 의사, 줄기세포 시술과 특정 병원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은 보건의료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4일부터는 의료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오는 14일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를 통해 여전히 의혹에 휩싸여 있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의료게이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옆 세종로공원에서 '박근혜 정권의 의료게이트 진상규명 및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의 종착역 의료민영화정책의 진실을 밝혀라!


12월 1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가 열린다. 3차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16명 중 11명(68.7%)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및 의료계 관련 인물로서 이번 3차 청문회는 그야말로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청문회’라 부를만하다.


조여옥·신보라(대통령 의무실 간호장교), 서창석·이병석(대통령 주치의), 김상만·정기양(대통령 자문의), 김원호(대통령 경호실 의무실장), 김영재(성형외과의원 원장), 차광렬(차병원그륩 총괄회장), 이임순(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 정기택(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10명의 증인들은 이번 3차 청문회의 초점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전히 의혹에 휩싸여 있는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의료게이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의료분야를 비껴가지 않았다. 청와대는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단골의사,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 재벌, 병원 등이 뒤얽혀 온갖 불법, 특권, 특혜, 부정비리, 혈세낭비, 부당결탁을 저지른 그야말로 의료복마전이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지난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와 관련해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과 각종 특혜 제공 의혹', '태반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향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의혹' 등 3대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12월 14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의혹이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2016/12/10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정권 의료게이트 진상규명·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의 핵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 대통령 주치의와 대통령 의무실장 외 비선진료가 있었는지?


-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는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 비아그라와 팔팔정 등 발기부전 치료제, 자낙스·스틸녹스·하리온 등 마약성의약품, 태반주사·감초주사·마늘주사·백옥주사 등 주사제, 수면제, 수술용 혈압조절제, 발모치료제 등 청와대가 구입한 각종 의약품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 처방되었는지?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용한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대리처방이 이루어졌는지?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용한 병원과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자문의에 대해 어떤 특혜가 제공되었는지?


-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법시술, 대리처방,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당한 특혜 제공, 국민혈세 낭비 등 어떤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진상규명은 단지 비선진료 의혹과 청와대 의약품 구매의혹, 단골병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그쳐서는 안된다.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의 종착역은 의료민영화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영리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 인수합병, 메디텔 허용,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강행, 줄기세포연구 허용, 영리병원 승인, 의료기기 규제 완화, 임상시험 규제 완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했다.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뿌리는 바로 이같은 의료민영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이 어떻게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헤치고, 그 의료민영화정책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 재벌들이 어떻게 공모 결탁하고 있는지 진실의 실마리를 풀어내야 한다. 12월 14일 3차 청문회에 이어 12월 16일로 예정된 국정조사특위의 김영재의원, 차움의원 현장방문을 통해 이같은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의료민영화정책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