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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소식을 전하는 '공무원U신문'은 12월 14일자 "탄핵정국에 시대 거스르는 행자부"란 제목의 기사에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등 박근혜 정권의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의 대통령 퇴진 요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현 정권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강요하는 공문을 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U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12월 9일) 직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긴급현안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회의를 소집, 경찰은 물론 지방공무원까지 비상근무체제로의 돌입을 지시했다고.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지역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흔들림 없이 현안 업무를 추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지만, '공무원U신문'이 입수한 공문에는 공직사회 내부에 대한 '단속'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행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지방공무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철저’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 공무원U신문


'공무원U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행자부의 지시를 인용한 ‘지방공무원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철저’라는 공문은 실상 엄포에 가깝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과퇴출제 등 사회적으로 정책 폐기를 요구받고 있는 ‘주요 국정과제 등 당면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집단행위를 금지한다는 미명하에 ‘출장 억제’, ‘정위치 근무’, ‘사적 용무 외출’이란 금지 항목을 버젓이 나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게시한 광주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관련자’로 규정한 행자부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6일까지 송부하라고 광주광역시를 압박하고 나섰으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2016/12/10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공무원노조가 탄핵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며 박근혜 퇴진 투쟁을 천명했다

2016/12/09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전국 공무원들이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듯 민감한 시대적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자치법규과까지 신설해 지방자치권까지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 기함할 노릇입니다.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행자부 관계자의 해명에 맞서,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 있어 이미 지방자치권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으며, 자치법규과를 새로 만드는 건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탄핵 정국의 시점에 이렇듯 공직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봉쇄하고, 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주무르려는 행자부에 대한 빗발친 비난은 일견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태파악을 못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행태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비선실세들에게 농락당했는지 알 수 있겠다는 '공무원노조'의 비난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정운영을 특정인들에게 뺏긴 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고위공무원들의 즉각 파면이 무엇보다 선결 과제임을 절실히 느껴보는 오늘입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