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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대안매체를 지향하는 '라포르시안'은 12월 27일에 보도한 "차병원그룹 산하 병원서 불법 만연차움의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의 개설자인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불법 환자유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면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라포르시안은 보도 기사에서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을 상대로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관련 행정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며 복지부가 강남구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 내 의료광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움의원은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 라포르시안


이어 "차움의원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 전문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을 뿐만 아니라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및 줄기세포 연구성과를 마치 차움의원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의 의료기관임에도 차움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1개의 광고물에 2개의 의료기관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양·한방 협진 검사'가 가능한 것처럼 나타낸 광고를 과장광고로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복지부의 설명과 함께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고 원장을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차광렬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을 고발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함께 요청했다"는 복지부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라포르시안은 또, "차광렬 이사장은 성광의료재단의 '환자유인' 행위와 관련해서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배경으로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라포르시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성광의료재단의 회원모집을 환자유인 행위로 판단한 근거로 '회원 서비스에 재단이 아닌 (주)차바이오텍에서 제공하는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 점', '회원서비스 중 정밀검진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양도해 회원이 아닌 타인을 성광의료재단 개설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할 수 있도록 한 점',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그룹 의료기관에서 대상·항목·기간의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회원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전의 형태로 회원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제시했다는데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고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만행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직하달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껏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를 위해 불법적으로 제대혈제제를 공급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분당차병원이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부적격한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모든 연구(27건)를 점검한 결과,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회장, 차 회장의 부인 김모씨, 차 회장의 아버지 차모씨 등이 전 병원장의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이런 악마가 또 있을까 싶을 지경이더랍니다. 물론 시술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옵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근혜와 최순실, 최순득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어쨌든 복지부는 차병원그룹 회장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와 함께 고발할 계획이며,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 박탈과 지난해부터 지원한 예산 5억1,800만 원의 환수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향후 있을지도 모를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 현재진행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에 대해서는 수가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