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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5년에 있었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문서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기호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민변은 지난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1명과 사망하신 6명의 유족들은 직접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이 밝힌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주요 한일 협상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91년부터 일본 법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기대하였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보고,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정작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피해자와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이후 일본에게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진실규명이나 기념사업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국에게 직접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미 2013년에 나눔의 집에 계시는 열 두 분의 '위안부'피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고, 이번 소송은 두 번째 소송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TV 캡처


그리고 2017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의 협상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2015. 12. 28. 합의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민변은 "피해 당사자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한일 양국의 합의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뒤늦게나마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사죄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한일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일체의 자료 요청에 대하여 외교상의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연행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합의 이행을 종용하는 등 우리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민변은 "따라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일 양국의 2015. 12. 28. 합의를 위한 협의 과정 및 관련 문서를 조속히 공개하여 합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변의 말마따나 2015. 12. 28. 한일 양국의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모욕적이었으며, 우리 국민들에게는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정치적, 국민적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대행내각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을 받들어 하루라도 빨리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