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은 해산시키고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시작부터 공익에 해를 끼치는 재단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승인허가 등 행정적 특혜와 박근혜 해외순방 시 태권도 시범단, K-meal 등 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재단입니다. 현재, 두 재단 출연금의 뇌물죄 적용여부는 수사중이지만, 현재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느 곳에서도 하고 있지 않아, 재단의 재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재단 운영비로 사용될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경우 박근혜 및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감사나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만 유일하게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의무 보고 규칙을 삭제하여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월 12일 오전, 공익을 훼손하면서 불법모금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두 재단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당장 청산해야한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공모하여 재벌로부터 불법적으로 모금한 수백억 원을 가지고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이기에 당장 해산되어야 한다. 언론취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기획한 후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지원하고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권력과 재벌의 불법적인 거래로 설립되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들 두 재단은 기금 중 80%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재산으로 배정한 기형적 자금관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사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운영재산을 빼돌릴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현재도 매달 약 1.8억 원의 자금을 재단의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해산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이미 검찰수사에서 재벌들의 설립자금 출연과 권력자의 특혜적 민원 해결을 맞교환한 불법적 거래의 산물로 설립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민법 제38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형법상의 판결 결과만 기다리며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민법이 정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법인의 기능 정지를 위해 민법 38조에 따라 당장 감사를 실시하고 재단의 해산을 위한 행정적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불법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둘째, 미르·K스포츠재단은 해산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미르·K스포츠재단은 불법적으로 모금한 774억 원을 쌓아두고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로 매달 2억 원을 쓰고 있다. 또한 국제농업협력사업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회가 마음먹고 결의하기만 하면 주무관청의 감독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620억 원의 자금을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다. 특히, K스포츠 재단은 직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국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만큼 재단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두 재단은 해산 전이라도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의 진정한 목적은 문화 사업이 아니고 박근혜의 퇴임 후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기업에 강제 할당하여 모금하여 설립한 것으로 헌법 및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재단은 권력 부패의 결과물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두 재단의 재산이 계속해서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국가예산까지 지원되고 있다. 경실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장 두 재단의 해산 절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