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지상파 UHD 방송의 본방 추진 일정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지상파 UHD 방송' 본방송 추진 일정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2017. 1. 16
지상파 UHD 본방송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지상파방송사, 가전사간 시행일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ATSC 3.0 표준, UHD 제작지원 방송장비 부족, 수신기 보급 차질 등 기존 추진 계획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여, 본방송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지상파 UHD 시행에 관한 방통위의 행보를 보면, 여전히 2월이라는 시기에만 집착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UHD 본방송 도입을 추진하는 주무 책임자인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4월에 만료되고, 상임위원들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 속에서 2월 또는 위원장의 임기 내, UHD 본방송 시작을 위해 현실을 외면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ATSC 3.0 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방송장비 미비로 2월 본방송의 안정성 담보가 어렵다는 내용을 의견서로 표명하였음에도,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임기 안에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려 하는 것은 성과주의식 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
방송서비스는 인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준비가 덜된 상태로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무리한 정책은 잦은 방송사고 등을 야기해서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의 타이틀은 유명무실해 지고, 오히려 시청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도입 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앞서, 불완전한 기술, 수신환경 미비 등의 산적한 정책 상황을 인지한다면, 지금이라도 시기를 재검토하여 완성도 높은 UHD 서비스를 이끌어주는 것이 규제 감독기구인 방통위의 올바른 행정일 것이다.
HDTV 서비스의 경우 14개월, DMB의 경우 9개월의 시험방송 기간이 주어졌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지상파 UHD방송은 어떠한가? 11월 허가, 3개월 후 방송이라는 UHD 준비 기간은 터무니없이 짧아 안정적인 방송제작·송출시스템을 구성하기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 지상파 UHD방송은 해상도 개선만의 변화가 아닌 미래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확보와 영향력을 넓혀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뿐만 아니라, 수신기내 안테나 내장 방안, 공동주택의 수신환경 마련 방안, UHD 콘텐츠 제작 지원과 장비 지원, 관련 인프라 투자, 전문 인력 양성, 대시청자 홍보 등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이슈는 외면하고 본방송 일정만 고집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방통위는 UHD 방송의 무리한 추진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고‘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보다는 ‘온전한 UHD 서비스’ 달성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 정책기관의 도리일 것이다. 단기 성과주의 행정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방송 대계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