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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경제와 무관한 김영란법 상한액 상향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2017. 1. 18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액에서 식사비 상한액을 높여 '5·5·1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상한액 상향 추진의 시작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가속화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누구보다 부패 청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나서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김영란법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첫째, 경기 침체가 김영란법 탓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기준 완화를 강행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성이 강한 민간영역 종사자로 한정되어있다. 다수의 일반 국민과는 무관하다. 특히 현행 식사비 3만 원과 선물비 5만 원이라는 규정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높은 금액이다. 일반 국민들 중 한 끼 식사로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먹거나 접대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부와 상한액 완화를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서민 경제 타격을 이유로 들지만 그 대상은 극소수 계층과 일부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된다. 국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김영란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의 주장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으로 급감이 예상됐던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 10월 15조 21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증가했고, 11월에도 13조 5600억 원으로 19.2% 늘었다. 특히 일반음식점 법인카드 승인액이 김영란법 시행 전인 9월 1조 2,800억 원에서 10월 1조 3,900억 원, 11월 1조 4,600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개인카드 승인금액 역시 공과금을 제외하고 10월과 11월 각각 6.4%, 15% 늘었다. 개인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은 6조 8,000억 원과 6조 3,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식사비 상한액을 올려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수치다.


둘째, 황교안 권한대행은 부패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하라


정부가 고작 몇 달 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제정책 실패를 김영란법 탓으로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김영란법을 시행한 것은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높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의 김영란법 취지를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월권행위다.


청탁금지법은 공직과 공공성이 강한 민간 영역에서 접대와 향응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부정부패를 끊어내기 위한 법이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은 국가들도 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의 근원이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 점수가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7점 수준으로 올라가면, 0.65%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 부정부패를 끊어내야만 투명한 경쟁으로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뜨거운 상황이다. 국민 대다수는 올 한 해가 부정부패의 악습을 뿌리 뽑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시행령 가액기준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