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에 박근혜 미용시술 없었다? 팩트 폭격으로 증명된 쓰레기 TV조선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미용시술 없었다?" 성급했던 TV조선
-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 '어제 방송뉴스' 2017. 2. 23
특검이 박근혜 비선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미용시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청문회에서 박근혜를 직접 미용시술 했다는 의혹을 극구 부인했지만 압수수색 결과와 부인 박채윤 씨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결국 자백을 택했습니다.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 교수 역시 관저에서 직접 시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위증 혐의로 고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관저에서 일어난 이러한 박근혜에 대한 비공식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자 국가 안보상의 큰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MBC‧채널A‧MBN은 이 소식을 1건으로 보도하면서 ‘김영재 자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BS는 1건을 더해 “부작용이 생긴 시술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김영재 원장 진술도 덧붙였죠. JTBC는 3건의 보도로 정기양 교수의 비선진료 사실과 비선진료의 위험성까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KBS와 TV조선의 보도는 결이 다릅니다. KBS와 TV조선은 김영재 원장의 ‘미용시술 자백’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비선 진료는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보도 제목부터 다릅니다. KBS는 "세월호 7시간, 비선 진료 확인 못 해", TV조선은 "세월호 7시간 시술 없어"로, SBS의 "김영재 '대통령 미용시술 했다' 인정"과 다르죠. KBS와 TV조선 이외의 타 방송사는 SBS처럼 ‘김영재의 자백’을 제목에 담았습니다.
보도 내용에서는 KBS가 더 문제입니다. KBS “세월호 7시간, 비선 진료 확인 못 해”(2017. 2. 22)에서 김민정 앵커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논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사고 당일 비선 진료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라고만 멘트하고, ‘김영재 자백’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며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세월호 사고 당일 시술이 있었는 지 확인하지 못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다른 의미 있는 사실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7시간 시술에 대해서만 주로 전달했습니다. 기자는 보도 말미에 “특검은 다만, 김영재 원장과 정기양 전 대통령 주치의가 몇 차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딱 한 마디 언급했습니다.
△ "세월호 7시간 미용시술 없다" 단언한 TV조선, 2017. 2. 22
이런 보도 구성은 ”세월호 7시간 시술 없어“(2017. 2. 22)도 마찬가지인데요. TV조선의 경우, 제목과 앵커 멘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TV조선의 리포트 내용은 KBS처럼 7시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나마 김영재 원장의 자백을 적절히 다뤘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의 제목은 “세월호 7시간 시술 없어”입니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의 미용시술은 없었다고 단정한 겁니다. 정혜전 앵커도 “특검은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때 미용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단정적 발언은 KBS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는 보도 제목도 “세월호 7시간 비선 진료 확인 못 해”로 뽑았죠.
이날 특검은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증에 실패한 것이지 ‘미용시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어 직접 수사하기는 어렵고 비선진료 수사를 하며 그 부분도 규명되길 기대했지만 핵심 의혹에 대한 유의미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해 특검이 ‘세월호 7시간 규명’이 수사 대상인지 논란인데도 ‘기대’를 품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TV조선은 이 발표도 싹둑 잘라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핵심적인 7시간 의혹에 대해선 의미 있는 사실들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내용만 내보냈습니다.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을 뉴스로 만들 것인지와 그중 어떤 점을 뉴스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이를 인정한다 해도 특검의 발표를 두고 유독 KBS와 TV조선만 박근혜 7시간 시술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다는 것은, KBS와 TV조선만 뉴스 가치의 선택이 남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