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운전 ・ 뺑소니 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변경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적용을 받게 된다. 오늘까지는 음주운전 · 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최대 400만 원만 부담하면 되었지만, 내일부터는 최대 1억5천4백만 원까지로 바뀌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가 대폭 줄게 되면 지금껏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던 자동차보험료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음주 · 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 도입
-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추진 배경
'20.3.19. 금융위원회 ・ 국토교통부 ・ 금융감독원 ・ 보험개발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손해보험협회 등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제고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를 마련하고 이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강화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강화 ・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강화 등 10개 과제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20.6.1.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 개선 내용
- 임의보험 음주운전 · 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피해자 사망사고 발생 시 지금까지 대인피해는 1억5천만 원 · 대물피해는 2000만 원까지 의무보험이 부담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즉, 운전자가 임의보험을 충분히 들어놨다면 지금까지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대인 3백만 원 · 대물 1백만 원만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했다는 것.
실제 '18년중 음주운전 사고는 23,596건이 있었고,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은 총 2,300억 원이었다.
개선되는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에 대인 1억 원과 대물 5천만 원이 도입되어 있다. 즉,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임의보험을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대인피해 최대 1억원 · 대물피해 최대 5천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새로 발생하게 된다.
결국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최대 액수는 기존 400만 원에서 1억5천4백만 원까지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에 대해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 원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보험료도 추정치 0.5%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기존의 대인 3백만 원을 1천만 원 · 대물 1백만 원을 5백만 원으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