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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포차량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행안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포차량 보험계약시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반드시 필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습니다.


드라마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대포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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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자에게 금전 차용을 했습니다. 이 때,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 대부업자는 B씨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팔았습니다.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지속하면서도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의 소홀함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분쟁의 조정


-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A보험사가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B씨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한 것입니다.


※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차량 소유자)의 필수적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의 대포차에 대한 보험 체결 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