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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한은 6.30일까지, 잊자 말고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중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골라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요,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car_tex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


-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는데요,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6월 중에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제 2기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은행 ·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한데요, 만약 은행에서의 납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엔 '위택스'와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 페이코 · 삼성페이 · 네이버페이 - 로도 납부가 가능하고요, 가까운 금융기관의 CD · ATM · ARS 전화통화 ·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 ‧ 모바일뱅킹 또는 CD · 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되어 편리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불탄